주휴수당 안주면 미지급 신고 - 이슈 다모아
일상 / / 2023. 4. 28. 02:06

주휴수당 안주면 미지급 신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인데 고용주가 모른 척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와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1. 주휴수당 지급 기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정직원 구분하지 않고 근무 시간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2.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주휴수당 지급대상인데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0조) 고용주 입장에서도 더 큰돈인 벌금을 내는 것보단 임금을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일주일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총 12시간) 같은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하기

일주일 근무시간이 총 40시간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 40시간 이상 : 8 × 시급
  • 40시간 미만 : 8 × 시급 ×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여기서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닌 계약할 당시에 정한 시간당 임금을 말합니다. (물론 임금은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하기 귀찮거나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신고 방법

1. 신고방법

우선 미지급했을 때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에 있는 임금체불 진성서 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러 가기

 

그리고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한 다음 내용에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신고 기간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따로 합의한 내용이 없을 때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15일째 되는 날부터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준비물

신고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내용, 대중교통 이용내역 또는 문자대화, 입금 내역 등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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