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신고방법 벌금 - 이슈 다모아
일상 / / 2023. 4. 26. 18:24

퇴직금미지급 신고방법 벌금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 미지급 시 신고방법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 퇴직금 지급 기준

  • 주 15시간 이상, 4주 근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매달 60시간 이상 1년 근무)
  • 4대 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와 상관없이 상관없다. 아르바이트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이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내 퇴직금 얼마인지 계산하기

 

 

미지급했을 때 신고방법

1. 14일 뒤부터 신고가능

퇴직 후 14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하면 되죠. 그러니 그동안은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 회사가 자금융통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14일의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신고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방법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사진처럼 임금체불을 클릭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인이 자신이고 피진정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를 말합니다. 신고하고 기다리면 담당자가 연락이 오고 사실확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고용노동부-민원마당

 

3. 지연이자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고용주는 지연된 날짜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연 20%로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지연이자까지 같이 지급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3년 이내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미지급 시 벌금

근로기준법 109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벌금이 얼마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초범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10% 내외에서 벌금형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담당직원인 공무원을 통해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벌금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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