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 미지급 시 신고방법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 퇴직금 지급 기준
- 주 15시간 이상, 4주 근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매달 60시간 이상 1년 근무)
- 4대 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와 상관없이 상관없다. 아르바이트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이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미지급했을 때 신고방법
1. 14일 뒤부터 신고가능
퇴직 후 14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하면 되죠. 그러니 그동안은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 회사가 자금융통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14일의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신고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방법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사진처럼 임금체불을 클릭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인이 자신이고 피진정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를 말합니다. 신고하고 기다리면 담당자가 연락이 오고 사실확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3. 지연이자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고용주는 지연된 날짜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연 20%로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지연이자까지 같이 지급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3년 이내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미지급 시 벌금
근로기준법 109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벌금이 얼마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초범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10% 내외에서 벌금형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담당직원인 공무원을 통해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벌금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